1.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시작된 갈등과 이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많은 경우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렵게 만나 결혼을 한 만큼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참지 못할 고통이 되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혼은 나쁜 선택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다가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애정과 신뢰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한 필수 지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외도한 사람만 유책배우자일까?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 하면 ‘외도’ 당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유책배우자는 부부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을 유책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이르게 만든 주된 책임이있는 배우자 일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실한 증거 없이 일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죠.
3. 유책배우자와 재판상 이혼 원인
유책배우자는 비교적 명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재판상 이혼 원인과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률혼의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상 이혼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부부가 이혼의 내용을 결정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이 혼인 관계 소멸에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가 된 경우만이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이용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면 절대 그냥 이혼해주지 마세요.
많은 분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적으로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명예 등의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원고는 피고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천만 원~3천만 원의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6.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률혼과는 다른 혼인방식입니다. 법률혼은 우리나라의 혼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의 혼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의미에서는 부부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법률적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책배우자의 유책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증명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큰 곤란이 따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책을 묻기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