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정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란?


마지막으로 B 씨가 주장한 A 씨의 폭언은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B 씨의 주장대로 A 씨가 일방적이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제로 여러분이 이혼이 성립될 만큼의 유책사유가 있는지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배우자를 찾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며 난동을 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이혼통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결국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배우자의 이러한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저는 B 씨가 주장한 A 씨의 의처증은 배우자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락과 걱정이었다는 점, A 씨가 과도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 씨의 잦은 외박과 외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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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결국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만약 재판부가 인정할 유책사유를 갖고 있다면, 첫 번째 경우가 아닌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실제로 이혼 성립까지 이뤄질 수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모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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