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힘든 과정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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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힘든 과정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국제결혼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 중인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결혼이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국경을 넘는 혼인관계 종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적용할 법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부부의 주소지나 국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37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을 경우 대체로 국내법을 따릅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신문에 이혼 신청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 귀하의 요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공시송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국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장 내용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됩니다. 보통 이 게시 기간은 2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의 답변이 없으면, 소장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결혼이혼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세요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이혼은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하의 상황을 세심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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