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정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란?


하지만 협의라고 해서 신청서만 내고 바로 다음날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부부는 숙려기간을 무조건 보내야 하는데, 이혼의사나 합의조건은 숙려기간 이후 법원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 기일에 배우자가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에 대하여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부부는 법원에 출석해서 일련의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일로 바쁘거나 배우자와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짜증나도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 또는 남편과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전망


특히 배우자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시작하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이때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요청하거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보다 강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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