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정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란?


법률사무소 바램의 김희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청구 사건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양측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 자체보다는 위자료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결정,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적인 내용인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는 각 주장의 내용이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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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달리,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위자료와는 달리 혼인관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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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그리고 혼인관계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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