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묵은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다짐한 강씨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아내는 강씨가 이혼하지 않은 채 새 여자를 만난 부분을 지적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거부된다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강씨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가 질투심과 오기, 보복성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틸 땐 상대 배우자가 절혼을 함으로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오해해서 본인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음이 확실함에도 버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책 배우자 또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혼이 하나의 하자였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보니 고충이 있어도 이 악물고 견뎠다지만 최근에는 각자의 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시 되었기에 이혼이 크게 흠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의견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한 측면에서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유책주의라 함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끔 제도로서 정해둔 것인데 부정한 행위를 한 일방의 이혼 청구를 엄중히 제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은 배우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1번째 사례 처럼 상대가 이미 혼인 생활에 대한 연장 의지가 없는데도 억지로 버티고 있을 땐 그 발언을 녹음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가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법률 대리인은 강씨가 서류 상 관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였기에 유책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 아내의 심각한 부당 대우가 있었기에 한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강씨는 아내와 9년간 부부로서 생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술을 그렇게 마시고 취하면 강씨에게 마구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에 대하여
강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동네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음주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심지어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강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묵은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다짐한 강씨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아내는 강씨가 이혼하지 않은 채 새 여자를 만난 부분을 지적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거부된다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강씨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만 그 로망은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더라도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여러 형태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향에 대한 부분은 유년기에 거의 다 형성되어 굳어지기에 배우자와 맞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마구 찾으며 전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잦아들면서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강씨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다른 이성과 호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법률 대리인은 강씨가 서류 상 관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였기에 유책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 아내의 심각한 부당 대우가 있었기에 한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책 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아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당연히 이혼 요구가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며 근래에는 점점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개선방향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에 훨씬 더 꼼꼼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거나 서로의 책임을 증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미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증거 수집과 재판의 집행에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만 그 로망은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더라도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여러 형태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향에 대한 부분은 유년기에 거의 다 형성되어 굳어지기에 배우자와 맞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1번째 사례 처럼 상대가 이미 혼인 생활에 대한 연장 의지가 없는데도 억지로 버티고 있을 땐 그 발언을 녹음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가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혼이 하나의 하자였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보니 고충이 있어도 이 악물고 견뎠다지만 최근에는 각자의 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시 되었기에 이혼이 크게 흠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의견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선 상대가 질투심과 오기, 보복성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틸 땐 상대 배우자가 절혼을 함으로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오해해서 본인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음이 확실함에도 버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책 배우자 또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강씨는 아내와 9년간 부부로서 생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술을 그렇게 마시고 취하면 강씨에게 마구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였습니다.